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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한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보증보험 중 하나인 'HUG 보증보험'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제 HUG 보증보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1. HUG 보증보험이란?
HUG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계약 시,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제3자 기관인 HUG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, 보증보험금으로 전세금 피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2. HUG 보증보험의 장점
1. 전세사기 피해 예방: HUG 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보증보험을 통해
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며 사기성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
2. 신속한 보상: 전세금 사기 발생 시, HUG 보증보험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여
긴급한 상황을 해결합니 다.
3. 편리한 가입 절차: HUG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간단하고 투명합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증보험을
이용할 수 있습니다.
4. 추가 비용 없음: HUG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당사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합니다.
3. HUG 보증보험 가입 방법
1.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
2.모바일 신청- 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- 카카오페이 >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- KB국민카드 > 국카몰app > 라이프샵 > 전세보증
3. 모바일 보증 신청-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(모바일HUG)
아래 사진에서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 실수있습니다.
4. 보증신청 기한
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5. 보증한도
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- 선순위채권 등
L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.12.31까지 100% 적용 (24.1.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% 적용)
6. 보증조건
1.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2.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‘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’ 이내일 것
Ex)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
-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▶ 가입불가 (보증한도 9천만원)
- 전세보증금 9천만원 ▶가입가능 (보증한도 9천만원)
- 전세보증금 4천만원.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▶ 가입불가 (보증한도 3천5백만원,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% 초과)
3.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
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)이 없을 것
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 ☞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.
* 주택가액 = 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
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4.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
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 ※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
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
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5. 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
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* 주택가액 = 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
6.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
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.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 니다. ☞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.
7. 주택가격 산정기준
가. 아파트,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
적용순위 | 가격정보 |
1 |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(www.rtech.or.kr)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(상한가,하안가의 산술평균 적용, 아파트 최저층,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) |
2 |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(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99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)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: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에서 고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: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서 상업용건물,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|
3 |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|
4 | 분양가격의 90% (단,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) |
5 |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: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에서 개별 공시지가 -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|
나. 그 외 주택
구분 | 적용순위 | 가격정보(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) |
연립 다세대 | 1 |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 에서 공동주택가격 -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열람 |
2 |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| |
3 |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: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에서 개별 공시지가 -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|
|
단독 다중 다가구 | 1 |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 에서 공동주택가격 -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열람 |
2 |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| |
3 |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시가격 확인: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www.realtyprice.kr) 에서 개별 공시지가 -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|
8. 보증료
보증료 : 보증금액 * 보증료율 * 전세계약기간/365
부채비율 = (선순위 채권금액 + 전세보증금) / 주택가액
단독,다중,다가국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.154% 적용
9. 준비 서류
기본 준비 서류
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서류
단독,다중,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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